'사느냐, 문 닫느냐' 암호화폐 거래소들 은행 검증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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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은행권이 4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내줘도 좋을지' 판단하기 위한 검증에 들어갔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 중인 4대 거래소 역시 은행 검증을 통과해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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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은행권이 4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내줘도 좋을지’ 판단하기 위한 검증에 들어갔다. 신중한 은행권의 태도로 미뤄 ‘4대 거래소 전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십개 군소 거래소들은 검증을 해줄 은행조차 찾지 못해 ‘무더기 폐쇄’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업비트·빗썸 등 실명계좌 부여 놓고 심사 돌입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업비트와 평가 준비를 시작해 최근 서면 심사에 들어갔고, 신한은행도 이달 초부터 코빗을 서면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도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평가 자료를 넘겨받아 막 서면 평가에 들어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서면으로 먼저 예비평가를 진행한 뒤 실사를 포함한 본평가를 하고, 재계약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거래소도 불안… “은행 안 만나줘” 불만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 중인 4대 거래소 역시 은행 검증을 통과해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거래대금 1위 업비트조차 투자자와 재단의 반발에도 1주일 새 약 30개의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거나 원화 마켓에서 뺀 것도 검증 통과를 위한 것이다. 빗썸은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지배구조상 불안 요소가 있다.
군소 거래소 대부분은 실명 계좌 발급을 상담하고 평가받을 은행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일 금융 당국과 20개 거래소의 첫 간담회에서 이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만나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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