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58만명 수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모든 대출자에게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소속 79개 저축은행들이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모든 대출에 소급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 따로 신청 안해도 돼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모든 대출자에게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소속 79개 저축은행들이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모든 대출에 소급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대출자 약 58만2000명이 2444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각 저축은행은 다음 달 7일 이후 한 달 이내에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대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맘 편히 가족모임” 환영… 직장회식 부활엔 “기대” “부담” 세대차이
- 7월부터 6인모임 가능…식당-술집 밤12시까지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백신 다 맞은 사람 방역 대폭 완화
- 하루 확진 1000명 안 넘으면 2학기 전면 등교
- 전문가들 “한꺼번에 방역 많이 풀어 우려…개편안 적용, 내달 하순으로 늦춰야”
-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與 “50만원” vs 정부 “30만원”
- [천광암 칼럼]‘생태탕 시즌2’와 이준석號 제1야당의 길
-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부 “국민 생활 안정 위해”
- [단독]‘광주 붕괴’ 석면해체비도 22억→3억 ‘후려치기’
- “상위 2% 줄세우는 징벌적 종부세”… 13년만에 위헌 논란 재연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