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3년연속 5% 내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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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기업 대부분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우려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개사의 최근 3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3년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이 중 '집중투표제 채택' 지표는 3년 연속 채택률 최하위로 5% 내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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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우려해 꺼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기업 대부분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우려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개사의 최근 3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3년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이 중 ‘집중투표제 채택’ 지표는 3년 연속 채택률 최하위로 5% 내외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표씩이 아니라 뽑을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3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1주를 가진 사람이 3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수 주주, 외국인 등이 추천한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소수 주주 권한 강화 차원에서 시행했던 적이 있지만 1970년대 이후 대부분 폐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을 우려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소수 주주권 보호에는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짚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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