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공공임대 5844채 입주자 모집

김호경 기자 2021. 6. 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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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5844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GH) 등이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5844채다.

이 가운데 청년 임대는 2490채, 신혼부부 임대는 3354채다.

신혼부부 임대는 혼인 7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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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청년임대 최장 6년
맞벌이 신혼 월소득 547만5042원 이하

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5844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GH) 등이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5844채다. 이 가운데 청년 임대는 2490채, 신혼부부 임대는 3354채다.

청년 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자면 지원할 수 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청년 임대 1988채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갖춰져 있다.

신혼부부 임대는 혼인 7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지원할 수 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부부Ⅰ’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100%)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가 시세의 60∼80%인 ‘신혼부부Ⅱ’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월 소득이 547만5042원(2인 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는 이르면 8월부터 할 수 있다. 지원자가 몰리면 소득이나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나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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