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어".. 노동계와 충돌 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정 기준은 아니지만 중소·영세 기업의 지불 능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약 180만원)은 이미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약 185만원)에 근접한 상태”라면서 “충분한 수준의 생계비라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 목표를 볼 때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도 한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둘째로 높았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올라간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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