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2018년 11월 이전 대출까지 최고금리 인하 적용
유소연 기자 2021. 6. 21. 03:02
연 20% 넘는 58만명 혜택볼듯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79곳이 모두 7월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조치를 2018년 11월 이전 대출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에 적용된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표준 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대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번에는 2018년 11월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저축은행에서 연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약 58만2000명이다. 이들이 경감받을 이자 규모는 약 2444억원으로 추산된다.
차주가 직접 저축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음 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각 저축은행이 연리 20%가 넘는 대출에 대해 인하 조치를 한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연락처가 변경된 차주는 관련 내용을 받으려면 거래 저축은행에 바뀐 연락처를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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