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직자비리 익명신고 운영..청렴도↑

강근주 2021. 6.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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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공직자 부패-비리 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편의성-접근성을 높이는 신고시스템이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시청 감사담당관 업무담당자에게 익명으로 통보-처리되며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 속에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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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공직자 부패-비리 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김홍일 감사담당관은 20일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내부의 부패, 비리행위 등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개선하고, 경각심 제고로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편의성-접근성을 높이는 신고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자체 운영 중인 신고제도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완했다. 별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IP 주소가 삭제되고 추적도 불가해 신고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횡령 및 부당한 예산집행, 이권개입, 갑질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며 시민-공직자 등 누구나 의정부 누리집(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시청 감사담당관 업무담당자에게 익명으로 통보-처리되며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 속에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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