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한다" 연인 속여 11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이정 2021. 6. 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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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사업 투자를 미끼로 연인을 속여 11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9년간 교제중이던 B씨에게 중국 신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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