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적용할 신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김경림 2021. 6. 20. 2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규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됐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4단계로 조정됐다.

3단계에서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이고, 4단계에서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규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됐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4단계로 조정됐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가 250명 이하일 경우이며,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해당된다. 3단계에서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이고, 4단계에서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모임 인원 제한이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시 8명까지 허용된다. 노래방과 식당 및 카페도 밤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에 진입하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은 밤12시까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0시 이후 이용이 제한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