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할 것"
손준수 2021. 6. 20. 21:50
[KBS 광주]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철거건물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물 철거 공사 관리자와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도권 6인 모임 허용…다중이용시설 자정까지 영업
- 2학기부터 일평균 확진자 1,000명 아래면 “매일 전면 등교 허용”
- “美, 北과 4차례 접촉 시도…‘전향적 제안’ 준비 중”
- ‘백신 맞고’ 日 입국 선수 첫 확진…“개회식 관중 2만 명으로”
- [제보영상] 강남대로서 공사 가림막 인도 덮쳐…행인 3명 부상
- [인터뷰] ‘은어낚시통신’ 윤대녕 작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씁니다”
- “예정일보다 131일 먼저” 생존율 0%라던 0.3㎏ 미숙아, 첫번째 생일
- [영상] “이러면 감사원에 누가 내부고발 하나요?”
- 1년 동안 9조…천문학적 액수 기부 이어 가는 베이조스 전 부인 ‘매켄지 스콧’
- [취재후] ‘오픈런’해도 못 사는 초고가 시계…‘리셀샵’의 비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