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집유
조진영 2021. 6. 20. 21:42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1.6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난독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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