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뺑소니 50대 징역 2년
곽근아 2021. 6. 20. 21:39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조사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고, 구금하지 않는다면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고 지난 해 7월에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다른 사람이 사고 조사를 받게 하는 등 8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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