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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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지표를 확인했을 때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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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적정치 충족.. 올릴 이유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중위임금 대비 60%)을 초과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7배(5.5배)에 달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분배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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