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국민 갈라치는 '상위 2% 종부세', 당장 철회하라

2021. 6. 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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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을 갈라치는 '상위 2% 종부세'는 당장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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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을 놓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는 안 된다는 쪽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세로 등 돌린 민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패인이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과중한 세금이었다고 보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려면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문(친 문재인) 강경파를 중심으로 '부자감세'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세제의 합당함보다는 표 계산에 매몰되다보니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비율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황당한 개편안이 나오게 됐다. 공시가 상위 2%로 납세자를 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집값 변동에 따라 해마다 과세대상자가 바뀌게 돼 세금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다. 비율로 납세자를 정하므로 만약 집값이 9억원 이하로 떨어져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정렬해 상위 2%를 가려내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과세 기준은 올려놓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낮춘 양도세 개편안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60% 이상 올라 평균매매가는 11억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공제율을 낮춘 것은 세 부담을 늘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반대 입장에 선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 면제 대상은 9만명인데, 이들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 표가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세 부담은 안중에 없고 국민을 종부세 납세자 2%와 나머지 98%로 나눠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을 갈라치는 '상위 2% 종부세'는 당장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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