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적용.. 중기·소상공인 "걱정이 태산이네"

박재찬 2021. 6.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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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지난 인상 여파와 코로나19 충격이 남아 있어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지난해 2.87%, 올해 1.5%로 역대 최저 수준 의 인상을 감안하면 이번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은 필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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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지난 인상 여파와 코로나19 충격이 남아 있어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다음 달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아직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당정은 예정대로 내달 시행키로 했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참석에 앞서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대 노총의 최초 요구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소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장을 근거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지난해 2.87%, 올해 1.5%로 역대 최저 수준 의 인상을 감안하면 이번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은 필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경영계도 최초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 16.4%, 2019년 10.5%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기업에 부담으로 남아있고, 코로나19 충격까지 있다며 인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까지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지난 4월 사업장 1300개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93%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응답했고, '이미 지키고 있다'는 응답도 81.6%나 됐다.

하지만 정부 조사와는 달리 실제 5~49인 사업장은 여전히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며 결사 반대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 최저임금 부담에 주 52시간제까지 도입되면 영세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업종별 특성 등을 따지지 않은 획일적 주 52시간제 시행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업종별, 시기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해 도입해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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