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돌아온다..수도권 6인 모임 허용·비수도권 전면 해제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2021. 6.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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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수도권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비수도권은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광주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8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음료수로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친구와의 만남부터 사회·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더 늘어나며,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된다. 백신 종류별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는 더욱 완화된다.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 등과는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제한 하에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접종자의 경우 실외 인원기준 집계 때는 제외된다.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활동 역시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다.

개편안과는 별개로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트브가 시행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또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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