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없다..부부 각자명의 유리 [Q&A]

양연호 2021. 6.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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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 완화안 Q&A
매년 6월마다 대상자여부 확인
조세예측 어려워 기재부는 반대
내부반발 있어 국회통과 안갯속

◆ 부동산세 완화 ◆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벽면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절대 가격인 '공시가 9억원'에서 상대적 비율인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해당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변수는 많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줄곧 유지되던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가격'에서 '비율'로 변화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봤다.

―과세 기준선이 더 오를 가능성은.

▷현재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다. 이 중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전체 공시가와 연동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적용하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0.6~3%포인트의 중과세율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거의 2배로 오른다. 서울의 고가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을 면제받는 반면 지방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한가.

▷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상위 2%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여당이 1주택자의 공제액 상향(9억원→11억원)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을 올린다면 각각 7억~8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14억~16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상위 2%에 포함할지, 별도 계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낸다는데.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안에 들어가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내 집 가격이 남들보다 더 올라도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반면 집값이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기존에 종부세를 냈더라도 이듬해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 여부는 언제 아나.

▷지금은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3월이면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 중이다. 4월부터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야 비로소 본인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는 개념이다. 정부는 매년 이 시점을 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야당이 부정적인데.

▷기획재정부는 상위 2% 부과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직은 예측이 어렵다. 다만 180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당론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왜 반대가 심한가.

▷법률로 세율을 정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요소가 있는 데다 매년 부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면 세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세부담 완화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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