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인 모임..수도권 2주간 6인까지 허용

남주현 기자 2021. 6.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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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적용이 확실시되는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돼,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부터 8인까지로 확대됩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2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선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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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다섯 단계인 거리 두기는 1~4까지 네 단계로 간소화됩니다.

2단계 적용이 확실시되는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돼,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부터 8인까지로 확대됩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영업제한은 최소화해,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유흥시설을 비롯한 모든 업종이 시간 제약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2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선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429명 나와, 이틀 연속 4백 명대를 지켰습니다.

백신 접종도 꾸준히 늘어 누적 접종자는 천5백1만여 명, 접종률 29.2%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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