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日 제약사에 인보사 배상금 등 430억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일본 네약사 미츠비시타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 등 약 430억원을 지난 4월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츠비시타나베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ICC는 지난 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에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은 물론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를 합쳐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일본 네약사 미츠비시타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 등 약 430억원을 지난 4월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츠비시타나베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2019년 3월 연골세포로 허가된 약 성분이 실제로는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허가 취소됐다.
이전부터 계약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과 마찰을 빚다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미츠비시타나베는 식약처 허가 취소를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ICC는 지난 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에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은 물론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를 합쳐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소송대리인과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던 코오롱생명과학이 3개월 만에 ICC의 중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미츠비시타나베가 설정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천2공장, 충주·음성 공장 가압류도 모두 풀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T⋅MRI는 중국에 밀렸다, K-의료기기 글로벌 성공 방정식은?
- [비즈톡톡]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한 中 AI 스타트업 ‘문샷 AI’… 1년 만에 기업가치 4조 돌파
- 아마존에 뜬 K토너·패드… 수출 효자로 떠오른 中企 화장품
- [르포] “제2의 7광구 찾는다” 탐해 3호, 자원 빈국 탈출 꿈 싣고 출정
- 1위 볼보, 뒤쫓는 스카니아… 수입 상용차 시장도 치열
- [메드테크, 우리가 국대다]① 시노펙스, 수입 의존하던 혈액투석기 국산화 성공
- 美 배우 목숨까지 앗아간 촉매 변환기가 뭐길래…최근 도난 급증
- [사이버보안人]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들고 세계로… 블록체인 기반
- 지디·정형돈 옷 샀던 ‘빈티지 명소’ 동묘시장, ‘노점 정비’에 위축 우려
- 훈련병 죽음 부른 ‘얼차려’…심각한 근육통에 소변량 줄면 의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