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日 제약사에 인보사 배상금 등 430억원 지급

김윤수 기자 2021. 6. 20.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일본 네약사 미츠비시타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 등 약 430억원을 지난 4월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츠비시타나베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ICC는 지난 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에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은 물론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를 합쳐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인보사..기술수출도 취소·손해배상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일본 네약사 미츠비시타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 등 약 430억원을 지난 4월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츠비시타나베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2019년 3월 연골세포로 허가된 약 성분이 실제로는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허가 취소됐다.

이전부터 계약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과 마찰을 빚다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미츠비시타나베는 식약처 허가 취소를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ICC는 지난 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에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은 물론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를 합쳐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소송대리인과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던 코오롱생명과학이 3개월 만에 ICC의 중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미츠비시타나베가 설정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천2공장, 충주·음성 공장 가압류도 모두 풀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