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인권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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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권위원회는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불평등과 혐오, 차별을 확인했고 이는 앞으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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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인권위원회는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원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차별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와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불평등과 혐오, 차별을 확인했고 이는 앞으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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