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全차주에 연 20% 이하 금리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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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저축은행업계가 모든 대출에 낮아진 금리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는 개정된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 2018년 11월 1일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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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는 개정된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 2018년 11월 1일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서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약 58만2000명의 고객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면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등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각 저축은행들은 금리인하 결과를 고객에게 SMS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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