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최대 10억원 융자..연리 1.5%

김혜지 기자 2021. 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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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업 노후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최대 1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하반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 1곳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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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업 노후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최대 1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하반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 1곳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전체 규모는 3228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000억원(162.9%) 늘었다.

지난 5월 말 기준 2300여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했다. 대부분 시엔시(CNC) 머시닝센터 등 위험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융자 받아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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