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방에 이 그림 있으면 당장 도망가라

소가윤 기자 2021. 6. 20. 0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에 이 그림 액자가 걸려 있으면 당장 나오라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전부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위한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라면서 "판매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그림을 바꿔가면서 판매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모텔에 이 그림 액자가 걸려 있으면 당장 나오라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림 액자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작성자는 "전부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위한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라면서 "판매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그림을 바꿔가면서 판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며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유부남 직장 상사로부터 선물 받은 탁상형 시계에 초소형카메라가 달려있었다는 등 불법촬영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해에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불법촬영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객실 내 TV 셋톱박스나 헤어드라이어, 콘센트 내부에 몰카를 숨겨서 투숙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카메라는 소형화돼 판매되고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

한편 불법촬영은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신민아, 검은 스타킹 신고 뽐낸 각선미…요염한 자태 '깜짝'"이건 진짜 속옷 같은데"…킴 카다시안, 비키니 테니스복 '깜짝'조이, 관능적인 코르셋 패션…각선미 드러낸 원피스 "어디 거?"여자 머리채 잡히고 남자 말리고…'대기업 불륜' 소문 일파만파'45억' 집 소유한 한예슬, 집에 걸린 그림 하나가 '1000만원'
소가윤 기자 skyblue03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