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배 훔치고 월북 시도한 40대 구속.."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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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파주에서도 육로를 통해 월북을 시도했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파주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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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파주에서도 육로를 통해 월북을 시도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황성민 영장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탈북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탄 뒤 홋줄을 풀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주인의 신고로 수색하던 해양경찰이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월북하려고 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파주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하기 위해 배를 훔쳤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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