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에 종부세 부과한다는 與..유승민 "조세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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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면서 "해괴한 세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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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면서 “해괴한 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닌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면서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격론 끝에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 공시가 약 11억원대 후반부대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공시가가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13억~16억원 정도로 부과 기준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매년 대상 금액이 바뀔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결정에 대해 민주당에선 반대론자들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총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신동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당론에 승복한다면서도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울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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