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해체재활용협회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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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현행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민간영역에 위탁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는 폐지됐다.
한편 정부가 폐배터리 반납제도를 폐지했지만 자동차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최소 10년 이후에나 시장에서 제도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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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산업의 핵심..조속한 법개정 필요"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현행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민간영역에 위탁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는 폐지됐다.
하지만 일반말소등록 후 수출되는 경우는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등록한 약 13만대의 전기차는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하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차를 폐차할 때 잔존가치의 대부분인 폐배터리를 차주에 보상하지 않고 반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차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말소등록 후 수출되는 전기차에 대해 정부의 배터리 반납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기존 반납의무가 유지되는 13만대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반납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뉴딜시대에 적합한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제작된 폐배터리의 반납제도를 폐지한다"면서 "민간에 위탁해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폐배터리 반납제도를 폐지했지만 자동차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최소 10년 이후에나 시장에서 제도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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