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경선연기 의총' 요구에 "그건 최고위 소관" 반발

배민영 2021. 6.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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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경선연기를 요구하며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한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의원총회를 열자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당헌·당규를 근거로 "경선연기는 의총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반박이 원내·외에서 나왔다.

민 의원은 "우리 당 당헌 51조는 '당의 일상적 원내활동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으로 의총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경선에 관한 내용은 당헌 27조에 따라 최고위원회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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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경선연기를 요구하며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한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의원총회를 열자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당헌·당규를 근거로 “경선연기는 의총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반박이 원내·외에서 나왔다. 당 지도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최고위원회를 20일 열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전날 CBS 라디오에 나와 “(경선연기 논의가) 의총으로 넘어갈 경우 조율의 단계가 아니라 파국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헌 88조 2항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80만 민주당원이 만드는 것이 당헌·당규”라고 했다. 또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 후보 결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당헌이자 원칙인데, 이 당헌·당규의 위상을 봤을 때 의총에서 바꿀 수 있느냐를 보면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피력하다 보면 분파적이고 치열한 논쟁의 싸움이 되는 것”이라며 “당내 분열 요소가 매우 강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치열하게 싸웠을 때 감정적 앙금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에게 경선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전 부대변인은 “경선은 원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선연기 문제는 원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의총은 원내대표가 소집하는 것이지 당 대표가 소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52조에 따르면, 의총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뽑는 일은 원내에 국한하는 일이 아닌 만큼, 최고위가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 현 전 부대변인 주장이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연기 논의 의총은 적법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고 했다. 민 의원은 “우리 당 당헌 51조는 ‘당의 일상적 원내활동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으로 의총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경선에 관한 내용은 당헌 27조에 따라 최고위원회 몫”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양기대 의원 등 66명이 당내 경선연기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고 의총 개최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민 의원은 “경선연기가 정말 대선 승리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언론에 벌써 ‘분열’, ‘갈등’, ‘전면전’ 같은 말들이 등장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선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선 흥행, 코로나19 확산 국면 등을 이유로 경선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경선 일정이 진행될 경우 여권 내 ‘1강’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사태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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