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연 18%대 업계최저

전종헌 2021. 6.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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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기존 대출에도 연 18% 이하 적용
"2700억원 규모 2만9000여명 혜택 기대"
[사진 제공 = 상상인그룹]
상상인그룹 계열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업계 세 번째로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 전 이를 소급해 적용한다.

특히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오는 21일부터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 최고금리를 연 18% 이하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업계에서 적용하는 금리 상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18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대출자 2만9000여명(대출액 2700억원)이 추가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연 18% 이하 금리 적용 정책은 정상거래 고객 외에도 연체고객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금리 문턱을 낮춰 연체고객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성실하게 거래하는 저신용 고객(舊 신용등급 기준 4~10등급)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연 16% 이하로 조정해 주는 '저신용자 신용상승·회복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달에만 1차로 총 100억원 규모의 기존 저신용자 대출에 금리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현재 페퍼, JT친애를 비롯해 이번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까지 총 79개 저축은행 중 4곳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소급 적용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모든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해 연 20%가 넘는 금리를 받지 못한다. 다만, 2018년 11월 이전 실행된 고금리 대출은 이번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가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방침을 잇따라 밝힘에 따라 SBI, OK, 웰컴, 한투 등 다른 대형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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