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홍인기 입력 2021. 6. 19. 14:01 수정 2021. 6.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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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뺑소니사고로 위장한 의성 청부 살인 사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 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았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고, 사고는 그렇게 잊혔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뺑소니 사망사고

박씨의 남편 김모(당시 54세)씨는 2003년 2월 23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씨의 깨진 손목시계가 멈춘 시간은 오전 1시 40분. 마을 주민들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오전 8시 50분이었다.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사고를 목격하거나 수상한 차를 본 사람은 없었다.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행적과 사고 현장을 살펴봤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사고는 영구미제로 남는 듯했다.

뺑소니 사망 사고가 계획된 살인 사건으로 밝혀진 건 김씨가 죽은 지 13년이 지난 2016년이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2003년 김씨를 들이받은 차가 1톤 트럭이고, 당시 트럭 운전자가 “농사일을 가르쳐 달라”며 찾아온 이모(당시 43세)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씨의 트럭을 타고 귀가했다. 김씨를 마을 입구에 내려다 준 이씨는 별안간 차의 라이트를 끄고 걸어가던 김씨에게 돌진했다. 이씨의 트럭에 치인 김씨는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3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보험금 노린 아내의 청부 살인

이씨의 범행은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아내 박씨, 박씨의 여동생(당시 39세), 여동생의 지인 최모(당시 44세)씨 등 4명이 얽히고설켜 벌인 살인 사건이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씨는 2001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여동생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당시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2개를 남편 몰래 가입해놓은 상태였다. 무속인이었던 여동생은 형부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지만 통할리가 없었다. 결국 여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에게 “형부를 죽이면 언니가 5000만원을 준다고 했다”며 살인을 청부했다. 최씨는 자신의 친구 이씨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고, 벌이가 시원찮았던 이씨도 가담했다.

●보험금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 일요일 새벽에 범행

김씨를 살인하기로 마음먹은 4명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범행 이후 나눌 사망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범행 날짜는 일요일, 범행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사이로 정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휴일·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범행 일주일 전 김씨의 집, 김씨를 살해할 장소인 마을 진입로, 범행 이후 만나기로 한 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행동책 역할을 맡은 이씨는 범행 전 “과수원 일을 배우고 싶다”며 김씨에게 접근했다. 일을 배우면서 김씨와 안면을 튼 이씨는 공범들과 계획한 날짜인 2003년 2월 22일에 맞춰 술 약속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한 이씨는 술에 취한 김씨를 마을 진입로에 내려주고서 그대로 트럭으로 돌진했다.

●완전범죄 꿈꿨지만, 술자리 실언에 발목 잡힌 보험사기

아내 박씨는 남편 사망 이후 보험사 3곳에서 보험금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00만원은 이씨에게, 2억 7500만원은 여동생과 최씨에게 건넸다. 이른바 ‘수고비’를 주고받을 때도 이들은 의심을 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박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1년여의 기간동안 50만~100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범 중 한 명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당시 범행을 일부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범죄는 꼬리를 잡혔다. 공범의 이야기를 들은 제보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로 제보했고, 금감원은 경북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김씨가 죽은 지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아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여동생은 징역 10년, 최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범행 날짜와 시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현장을 미리 둘러보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박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3명은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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