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중단에..보은군의회 "특단 대책 마련해야"

장인수 기자 2021. 6.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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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돌연 중단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북 보은군의 출산장려시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응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돌연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이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하던 연금보험 사업을 중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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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집중 추궁
충북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돌연 중단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북 보은군의 출산장려시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357회 보은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다. 김응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돌연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시책 중 하나로 2018년부터 시행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란 수식어와 함께 산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49명의 산모가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복지부로부터 '부동의' 판정을 받아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며 "사업 종료 통보를 받은 해당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이 본인(해당자)이 계속 돈을 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더 황당하고 배신당한 느낌을 토로하고 있다"며 군의 안일한 집행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군이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이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하던 연금보험 사업을 중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군이 개정 사항 중 출산장려금 360만원을 셋째아 이상에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118명 중 셋째아 이상은 8명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선별 지원이 아닌 소외된 110명을 함께 아우르는 전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보은군이 추진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 통보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에도 사적 영역인 개인연금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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