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고 59일 만에..故 이선호씨 장례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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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장례가 19일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故 이선호 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가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경찰은 당시 사고 관계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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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장례가 19일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사망 59일 만이다.
‘故 이선호 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가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방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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