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서 무시한다고 후배에 흉기..전직 조폭 징역 3년

유영규 기자 2021. 6. 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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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출연자를 흉기로 찌른 전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A 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학교 후배 B 씨와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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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출연자를 흉기로 찌른 전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A 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학교 후배 B 씨와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B 씨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자 A 씨는 뒤쫓아가 재차 다퉜고 분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폭력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 조치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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