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7월부터 사적 모임 달라지나

김샛별 2021. 6.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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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온 가운데, 내달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뒤, 7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며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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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 새로운 개편안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다. /이동률 기자

'영업금지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5일 적용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온 가운데, 내달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뒤, 7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둔 이번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며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을 달리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대부분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맡긴다.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지며 무엇보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안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간 단계의 부분 완화 조치를 우선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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