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시켜줄게" 수감자 등친 '사기꾼 수감자' 옥살이 1년 더

박영서 2021. 6.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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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임에도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출소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은 40대가 1년 더 옥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금 8천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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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적 쌓아줄게" 거짓말로 작업비 명목 8천만원 꿀꺽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기죄 등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임에도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출소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은 40대가 1년 더 옥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금 8천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2017년 1월 마약범죄로 다른 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구치소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아느냐'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는 범행을 꾀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 등을 잘 알고 있다며 작업비를 보내주면 아는 검사를 통해 수사 공적을 쌓게 해주고, 자신이 지정하는 마약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3∼4개월 안에 출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6회에 걸쳐 8천150만원을 뜯었다.

A씨는 "작업비 형태의 변호사비 등 실비에 관한 설명을 했을 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B씨의 요청에 따라 출소시킬 목적으로 능력껏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피해 금액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범죄 관련 내용을 B씨를 위한 공적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석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수감 중에도 아무런 자숙 없이 또 범행한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5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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