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더 산다는 말이 2년 될라"..단기임대 꺼리는 집주인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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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이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기간이나 갱신권을 주장하면 단기계약서를 썼어도 2년 짜리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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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단기임대 내놓기 불안하다"
보관이삿짐 업체 이용객↑..이사비용만 2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올해 11월 만기인 세입자가 혹시 내년 2월까지만 더 연장해 줄 수 없냐고 합니다. 저희가 실입주하게 돼서 나가달라고 했고 세입자도 미리 세 끼고 집을 사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집 입주가 내년 2월에야 가능하답니다. 다만, 저희가 편의를 봐줬다가 임대차3법 때문에 2년 자동 연장을 당할까봐 걱정됩니다.”(수도권 소재 1주택자 A씨)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이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기간이나 갱신권을 주장하면 단기계약서를 썼어도 2년 짜리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집주인들이 단기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될 지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0조(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 때문에 어떤 합의나 장치를 둬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추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인중개업계에서도 널리 인지가 된 상태다.
최근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단기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적당한 매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6개월 단기 임대를 알아보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갔는데 매물을 찾아볼 생각도 안하더라고요. 집주인들이 그렇게(단기로) 내놨다가 세입자가 2년 버틸 수 있어 불안해한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면 적당한 매물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안왔습니다.”
정확하게 만기에 맞춰 이사를 해야하는 통에 보관이삿짐 서비스를 찾는이가 덩달아 많아졌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오피스텔에 살다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C씨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과 아파트 입주일 사이에 단 한 달이란 기간 차이가 났다.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한 달만 더 살 수 있게 월세계약을 맺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일반 이사의 2배 금액을 주고 컨테이너에 짐을 보관해두기로 했다. 한 달 동안은 에어비앤비를 구해 살 작정이다.
C씨는 “딱 한 달만 더 오피스텔에 살 수 있었다면 비용이 절반이 됐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이삿짐을 상차하고 하차하는 것으로 돈을 계산하는데 이걸 두 번 해야된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던 일이 이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서로 얼굴 붉히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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