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12월31일까지 연장

박슬용 기자 2021. 6.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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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함열·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2곳의 임대 농기계 총 578대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정헌율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농가에게 약소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싶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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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농기계 임대 모습(익산시 제공)2021.6.19/뉴스1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대사업 기간 연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함열·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2곳의 임대 농기계 총 578대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으로 6개월간 1900여 농가가 약 5000만원의 영농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농가에게 약소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싶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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