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지마" 폭력조직 후배 살해시도 30대 징역 3년

김용빈 기자 2021. 6.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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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청주시 상당구 한 빌라에서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력조직 선후배 사이로 A씨는 조직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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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있어..피해자 구호조치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청주시 상당구 한 빌라에서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를 심하게 다쳤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력조직 선후배 사이로 A씨는 조직에서 탈퇴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와 공격 부위를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외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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