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서 무시" 후배에 흉기 휘둔 전직 조폭 징역 3년

천경환 2021. 6.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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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출연자를 흉기로 찌른 전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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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출연자를 흉기로 찌른 전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학교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다.

언쟁으로 시작된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B씨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자 A씨는 뒤쫓아가 재차 다퉜고 분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폭력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 조치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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