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만에 또 응급실서 행패..양치질 중 피났다고 '119'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복역 후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과 3월 서울,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범행으로 같은해 11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말 출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복역 후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A씨는 춘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는 보안팀 직원이 “술에 취해 있으니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자,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응급실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져온 막걸리와 음식을 먹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과 3월 서울,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범행으로 같은해 11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말 출소했다.
정 판사는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k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종합)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차두리, 아시안컵 전 '내연 여성'과 다툼 "대표팀 그만두고 안보여 줄게"
- 法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하이브 이탈 모색 분명…구체적 실행까지는 안나가"
- 그리 "父 김구라, 여친 임신 전하며 사과…우리 집안 코미디라 생각했다"
- "승리 DJ하던 버닝썬서 의식 잃어…공갈젖꼭지 용도 충격" 홍콩 스타 폭로
-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압도적 비주얼 자랑…신혼여행 중인 선남선녀 [N샷]
- 고현정, 53세 맞나…초근접 셀카에도 20대 같은 무결점 도자기 피부 [N샷]
- '24년차 부부' 김지호♥김호진, 최초 집 공개 예고…깔끔 인테리어
- 데니안 "god 부부동반 모이면 쓸쓸해…바쁜 여자가 이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