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막걸리 먹으며 행패 부린 40대.. 징역 6개월
김석모 기자 2021. 6. 19. 10:25
술이 깬 후 치료를 권유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집에서 양치질을하던 중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병원 직원들의 권유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그 자리에 앉아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30분 가량 병원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2019년 초에도 서울과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때리고 욕을 하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6월 출소한 상태였다.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정 판사는 “(범행 장소가)보호자 대기실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보상했거나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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