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향수옥천 쇼핑몰 판로확대 조례 추진

김재광 2021. 6.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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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 의회는 이용수·손석철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옥천군수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농·특산품 유통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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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판로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 의회는 이용수·손석철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옥천군수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농·특산품 유통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쇼핑몰 입점 업체의 상품은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판매 수수료 등으로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기금'을 마련,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용하도록 했다.

쇼핑몰 입점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영업 신고나 등록을 하고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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