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인식 안된다며 女역무원 머리채 잡고 폭행 50대 실형

이윤기 기자 2021. 6.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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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며 역무원과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양산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20대 여성 역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역무원의 뺨까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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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며 역무원과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양산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20대 여성 역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역무원의 뺨까지 때렸다.

또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사회복무요원과 가까이 있던 행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3차례 발로 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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