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규의 1단기어] 자동차 첨단 기능 '앱'처럼 내려받는다.. 업데이트도 '비대면' 대세

박찬규 기자 2021. 6.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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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를 마주한 완성차업계는 자동차 전자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뜻하는 OTA(Over-The-Air)에 관심을 쏟고 있다. 사진은 아르거스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솔루션 /사진제공=아르거스
최근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를 마주한 완성차업계는 자동차 전자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뜻하는 OTA(Over-The-Air)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점검과 정비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막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가 불가능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OTA가 허용됐기 때문. 이에 완성차업체는 OTA 도입을 밝히며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있다. OTA의 개념과 활용범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봤다.


편리한 OTA(무선 업데이트)… 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
내비게이션 넘어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까지 가능해진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무선 업데이트 기능 ‘OTA’(Over-The-Air)에 큰 관심을 보인다.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수년 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온 데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획기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OTA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체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다. 테슬라는 OTA로 차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 특별한 기능도 OTA로 추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기능 업데이트를 어디서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점은 기존 완성차업체 제품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힌다.

혁신성 탓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테슬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직접 참석해 안전성 논란을 불러온 ‘헬퍼’와 ‘OTA’에 대해 답변했다. 헬퍼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쥔 것처럼 속이는 무게추여서 운전보조장치 사용 중 운전자 부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OTA가 쟁점이 된 이유는 이를 통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당시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어서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점검·정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이다. 현재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OTA 임시 허가를 받은 뒤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자동차회사가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진=로이터

◆완성차 회사는 왜 OTA에 관심 보이나

현재 여러 자동차회사가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선 자동차에 해당 기능을 탑재해 이용할 수 있더라도 국내에 들어온 뒤 규제에 막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자동차 관리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지만 신기술 도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이에 두 부처는 소통 창구를 되도록 단일화해 안전과 혁신을 함께 추구하기로 했다. 산업부 아래 규제샌드박스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 OTA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받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점검·정비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 수행 수행이 제한되는 만큼 이에 대해 임시 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OTA가 일부 정비작업에 해당되지만 이용자가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

첫 신청은 현대자동차였다. 최근 현대차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얻었다. 정비소에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선 통신장치와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자제어장치 기능을 무선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는 무선 업데이트 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실시 조건을 지켜야 한다. 임시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업데이트 서비스가 ‘정비’에서 제외된다. 임시 허가 기간은 승인 후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이다.

업계에서는 기대가 크다. 국산차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OTA가 규제에 막혔지만 앞으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쉬워진다”며 “무엇보다 여러 차종에 동시 업데이트가 가능해진 점은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OTA 기술을 탑재한 차가 2015년 120만대에서 2022년 32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OTA 기능 적용으로 인한 업체의 비용 절감은 2015년 27억달러(약 3조132억원)에서 350억달러(약 39조6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OTA는 정비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정비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자동차 기능 업데이트를 정비소에서만 하도록 규제가 막힌 점을 두고 ‘정비업체들 배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벗을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며 “자동차가 기계에 가까웠던 과거엔 정비소를 무조건 찾을 수밖에 없지만 차의 개념이 달라진 현재는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업데이트에도 리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데다 작업 난이도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려 오히려 작업자들이 꺼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컴퓨터가 연결된 차를 정비소 내 특정 위치에 계속 세워둬야 해서 오히려 다른 정비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다.
◆OTA는 만능일까

이처럼 OTA를 통해 자동차의 기능이 추가되고 성능이 유지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분명 달라진 환경이다. 하지만 OTA가 만능일 수 없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OTA로 다른 일반적인 점검이 가능할 진 모르나 타이어 상태나 오일 등 통상점검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가 OTA만 맹신할 경우 사전 점검을 통한 기계적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해킹 등 보안 우려도 있는 만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OTA서비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시 허가 기간 중 OTA 업데이트가 자유로워지지만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다른 법에 저촉될 경우 OTA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며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FSD(자율주행) 업데이트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OTA는 무선 통신기술을 활용해 기능을 개선하는 개념이다. 자동차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무선통신으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OTA(Over-The-Air)란?
OTA는 무선 통신기술을 활용해 기능을 개선하는 개념이다. 자동차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무선통신으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의 유무선통신제어기(Gateway)가 OTA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내려받고 해당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자동차회사나 영업사원의 연락을 받고 정비소에 가서 최소 몇 시간 이상 차를 맡긴 뒤에야 작업이 끝났다. 하지만 OTA를 활용하면 운행 중 데이터를 전송받은 뒤 주차 후 업데이트도 가능해진다. 공간과 시간 제약 없이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시간 지나면 성능 좋아지는 車 쏟아진다
OTA 기본 탑재로 자율주행시대 ‘성큼’


자동차업계에서는 무선 업데이트 기술인 OTA(Over-The-Air)가 전기동력화·자율주행기술과 맞물리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자동차업계에서는 무선 업데이트 기술인 OTA(Over-The-Air)가 전기동력화·자율주행기술과 맞물리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의 대부분 기능을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필요한 여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 차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소소한 오류가 수정되면서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점검과 정비 작업을 할 수 없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비 행위에 해당돼 그동안 OTA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 기초적인 수준으로만 활용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임시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OTA가 정비작업에 해당되긴 하지만 업체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이 큰 데다 글로벌 업체들의 기술 적용 추세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임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6곳이다. 현대차그룹·BMW·테슬라·볼보자동차·볼보트럭 등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OTA 업데이트 임시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임시 허가 유효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이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시장 커진다… OTA는 기본 탑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마케팅 정보업체 J.D.파워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 자동차회사가 낭비하는 돈이 수십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기술경험조사에서 응답자의 20%가 33개 기술 중 13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OTA 기술 적용으로 업체의 비용 절감은 2015년 27억달러(약 3조132억원)에서 2022년 350억달러(약 39조6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OTA 기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특히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테슬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테슬라 모델3 차주 A씨는 “OTA로 기능이 계속 추가된다”며 “차를 처음 받았을 때는 동물 인식을 못했으나 최근 업데이트를 마친 뒤 동물 인식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테슬라는 사람과 자동차 외에도 동물과 충돌이 예상됐을 때 긴급 제동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부터 OTA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업데이트에 그치지만 내년 출시되는 제네시스 JW와 기아 EV6 등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볼보자동차 순수 전기차 C40 리차지_사진제공=볼보자동차

펌웨어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만큼 스마트폰처럼 주기적인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능 개선 범위도 넓어진다. 날씨에 맞춰 구동 모터와 배터리 최적화 사항 등을 변경한다면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도 늘어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도 진행할 수 있다.

일본 토요타와 닛산도 OTA로 주행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차를 출시하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데이트로 차선 변경 타이밍과 속도 등 주행 기능과 소프트웨어 오류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
소비자가 굳이 신차를 사지 않더라도 최신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는 ‘커넥티드카’의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기능을 구매하면서 업데이트하도록 해 소비자와 업체 모두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사태를 겪은 뒤 전동화 비전을 발표하며 2017년 자동차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 제공 계획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소비자가 운전하면서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차차 제공할 수 있어서다.
미국 포드는 주차 중에도 업데이트 가능한 OTA 시스템을 개발했고 내년부터 출시하는 신차에 이 기능을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앞으로 상품성 개선은 소프트웨어가 좌우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의 수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산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시대에서는 제품의 차별성이 점차 줄어든다”며 “여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소소한 변화를 줌으로써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처럼 자동차 기능도 소프트웨어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보안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절차를 단순화하면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보안에 취약해지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새로운 불편사항이 생겨서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소비자 이해 높이고 안전 챙겨야

OTA를 통한 리콜도 가능해지지만이 경우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 허가를 받은 업체는 OTA를 통한 단순 기능 업데이트나 정비 시 해당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면 된다”며 “리콜과 하자보수 건도 무선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관련된 법령과 절차에 따라야 하기에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보안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절차를 단순화하면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보안에 취약해지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새로운 불편사항이 생겨서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경우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제어하는 방식이어서 해킹에 취약한 데다 OTA 범위가 넓고 적용도 자유로운 점이 문제”라며 “현대차도 테슬라 방식을 고려했지만 결국 다중보안체제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법규가 계속 바뀔 텐데 OTA로 즉각 대비할 수 있어 업체들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기술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업체가 소비자 기술 이해도를 높이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운행을 위해서 운행 중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고 다중보안체계 구축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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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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