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옥천군의회 조례 개정 추진

심규석 2021. 6. 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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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지역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청소원의 인권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옥천군수는 휴게시설 설치,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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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지역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청소원의 인권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연합뉴스TV 제공]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옥천군수는 휴게시설 설치,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경비원·청소원이 입주자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봤을 때 군수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릴 제291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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