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왜 안 돼" 역무원 3명 폭행한 승객 실형

김근주 2021. 6. 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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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인식 문제로 항의하다가 지하철 역무원들을 폭행하고 애먼 승객까지 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앞에서 여성 역무원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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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범죄 빈발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교통카드 인식 문제로 항의하다가 지하철 역무원들을 폭행하고 애먼 승객까지 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앞에서 여성 역무원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려고 온 다른 남성 역무원 2명 뺨을 때리고 마스크를 잡아 뜯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치고, 자신 옆을 지나가던 애먼 60대 승객을 걷어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하고 고성을 질렀다.

A씨는 당초 자신의 교통카드가 출입구에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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