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카뱅 각자 다른 청약방식.. '공모주 광풍' 되살릴까

이지운 기자 2021. 6. 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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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IPO(기업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공모주 청약을 앞둔 가운데 각자 다른 청약방식을 선택했다.

크래프톤은 중복청약의 막차를 탔고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중복청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크래프톤은 중복청약이 가능한 만큼 공모주를 최대한 다수 확보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계좌개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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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공모주 청약을 앞둔 가운데 각자 다른 청약방식을 선택했다. 크래프톤은 중복청약의 막차를 탔고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중복청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하반기 IPO(기업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공모주 청약을 앞둔 가운데 각자 다른 청약방식을 선택했다. 크래프톤은 중복청약의 막차를 탔고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중복청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충복청약은 오는 20일부터 금지된다. 전날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에게까지만 중복청약이 허용됐다. 

과거 공모주 청약은 증거금 규모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방식이었다. 이에 공모주를 1주도 배정 받지 못한 소액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금융당국은 제도를 바꿨다. 공모주 물량의 절반은 청약을 신청한 계좌(1인당 1계좌) 수로 나눠 균등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러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청약에 나서는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신규 계좌 개설 수요가 더욱 급증했다. 예전처럼 자금을 최대한 끌어와 청약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총동원해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 셈이다. 

때문에 이를 이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가족 수 별로 계좌를 다수 개설해 '계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계좌를 개설해 투자)'이 늘어나면서 다수 투자자에게 기회를 고루 주자는 취지와 달리 청약 경쟁이 또다시 벌어졌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중복청약을 막는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크래프톤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중복청약의 막차를 탔다. 카카오뱅크보다 일주일 먼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4월8일)했던 크래프톤은 총 공모주식수 1006만230주, 공모 희망가 밴드 45만8000원~55만7000원이며 공모자금은 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증권신고서 정정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7월 중 상장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은 오는 28일~다음달 9일까지 2주 간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뒤 다음달 14~15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크래프톤은 중복청약이 가능한 만큼 공모주를 최대한 다수 확보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계좌개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마지막 중복청약 대어라는 얘기에 가족계좌까지 총동원되면서 청약 광풍이 몰아친 바 있다. 청약증거금은 약 81조원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흥행기록을 세웠다. 청약 건수도 474만4557건이 접수돼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청약 인파가 몰리면서 한 주도 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반면 대어급으로는 카카오뱅크부터 중복청약이 막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중복청약이 가능하려면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내야하지만 그 이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복청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주관사인 KB증권을 포함해 향후 결정되는 인수단 등 증권사 계좌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이전 다른 공모주처럼 중복으로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증권사마다 배정 물량과 경쟁률을 따져 청약을 넣는 편이 유리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표면적으로 경쟁률이 다소 떨어져 보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인기있는 스타급 공모주 청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유통된 물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중복청약 금지로 공모주 투자가 주춤해지거나 하는 등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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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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