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11살이야?" 알고도 성관계 가진 20대, 검찰 항소로 실형

김종서 기자 2021. 6.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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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검찰 항소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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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전력 없고 모친과 합의" 1심 집유 5년 석방
2심 "피해자 성년일 경우와 달라" 징역 1년 6개월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검찰 항소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만난 뒤에야 B양이 만 11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장 및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B양과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보호자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만 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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