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로 치운다'

박은경 2021. 6. 1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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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피해가 3배 이상 커진다고 하죠?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소방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LG헬로비전 신라방송 박은경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좌회전을 하려다 멈춰 섭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가로막힌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사이드를 풀어 봐도 요지부동, 결국 구조공작차에 줄을 연결해 끌어냅니다.

겨우 화재현장에 진입하나 싶었더니 이번엔 양옆으로 주차된 승용차가 문젭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급기야 펌프차가 전방의 차량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임율규 / 경주소방서 구조대원 : 소방차량 특성상 대형차가 많고 한 번에 여러 대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대가 출동하는 경우에 첫 번째 차가 막히게 되면 뒤에 다 진입이 불가능하고 우회해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후진도 어렵고.]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로 화재 현장 도착이 늦어진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367건, 사망자는 7명에 이릅니다.

앞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130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역시 불법 주차로 피해를 키운 경웁니다.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법도 개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가 부서지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손석구 / 경주소방서 대응지원담당 :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방차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화재 초기 5분, 주정차만 잘해도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헬로TV뉴스 박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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