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 "공군 성추행 피의자 '기소', 운전자 '불기소' 권고"(종합)

김나경 2021. 6. 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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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8일 공군 성추행 피의자에 대해 기소,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견을 정하고 군 검찰 측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 검찰은 장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위원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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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2차 회의
"성추행 피의자 기소, 운전자 불기소 권고"
군검사, 규정 따라 수사심의위 의견 존중해야
국방부 "향후 주요 수사 사항도 심의 받을 것"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8일 공군 성추행 피의자에 대해 기소,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견을 정하고 군 검찰 측에 권고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 검사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문 모 하사가 운전하는 차량 뒷자석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된 이후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군 검찰은 장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위원회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장 중사가 구속돼 있는 점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차량을 운전한 문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군 검찰은 문 하사를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 하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이 강제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문 하사가 증거관계, 법리상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날 위원회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군 검사는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결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위원회는 각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군 당국의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군 검찰의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18명 중 16명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수사·조사 내용을 검증하고 피해자 유가족을 포함해 사건 관계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11시 20분까지 총 8시간 이상 진행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2차 가해,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 및 사건 보고체계,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건처리 관계자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피의자 구속수사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향후 수사에 있어서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라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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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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