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 수사심의위, 성추행 사건 당시 운전자에 '불기소' 의결

김나경 2021. 6.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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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하사에 대해 18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군검찰은 운전한 A하사가 강제추행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하사 기소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기소'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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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이모 공군 중사의 분향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하사에 대해 18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군검찰은 운전한 A하사가 강제추행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하사 기소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기소'로 의결했다. 군검찰은 A하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강제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수사심의원회는 A하사에 대해 증거 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에 대해서는 군검찰 의견을 받아 들여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장 중사가 구속돼 있는 점,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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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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